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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닷새간 국가장…장례위원장에 국무총리

10월 26~30일 국가장 진행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 결정 배경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고를 들여 노 전 대통령 장례를 위한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례위원회의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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