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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특별한 이유

몇 달 전 인기가수 M씨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면제 당시 M씨는 무려 12개의 치아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현행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410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에는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와 병역 면제기준이 명시돼 있다.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 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 제외)를 각 6점으로 하되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50점 이하면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전체 치아 28개 중 9 ~10개가 없으면 면제처분 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작년 12월 입법예고된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 2월부터는 16 개(28점 이하) 이상의 치아가 없어야만 면제 대상이 된다. M씨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혐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랐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인기 연예인의 실망스런 행동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고의 발치라는 기존에 접할 수 없는 다소 엽기적 방법이 동원됐다는 점이었다.

사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면제처분 조건에는 정신병, 어깨 탈골, 시력 등 흔한 사유 말고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질병과 관련된 경우도 많다.

세상에 존재하 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신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특별한 예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로 현재 병역처분 신체등위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전담 의사의 정밀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1·2·3급 현역, 4급 보충역(공익근무), 5급 제2국민역(사실상 면제), 6급 완전면제, 7급 재검으로 나뉜다.

병무청 징병검사과에 따르면 올 한 해 징병검사를 받은 1991년생 남성 34만 5,286명 중 1~3급이 91.2%, 4급 5.3%, 5급 1.6%, 6급 0.3%, 7급 1.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쉽게도 각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손가락 결손] 손가락이 없으면 사격은 어떻게?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검지 손가락이 없으면 군 입대가 면제된다는 말이 풍문처럼 떠돌고는 한다. 검지가 없으면 소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 없어 군인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도 덧붙여져 있다. 이는 사실일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 과장돼 있다고 봐야 한다.

손가락이 없다고 무조건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196~197항에 명기된 바에 따르면 이렇다. 먼저 엄지손가락은 온전히 절단된 경우에만 5급 판정이 내려진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4급 보충역 대상이 된다.

검지 또한 손바닥에 가까운 쪽 마디인 근위지절 부위가 절단됐을 때 5급, 손바닥과 가장 먼 쪽의 원위지절이 절단됐을 때는 4급이다. 중지·약지·새끼손가락의 경우는 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하다. 근위지절 부위가 결손됐더라도 4급이 최고다.

또한 세 손가락 중 한 손가락의 원위지절이 결손됐다면 2급 혹은 3급으로 현역 복무 대상이다. 이렇게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 다소간의 불편을 감내해 야 할 것이다. 최근의 소총들은 중지나 약지가 하나 정도 결손됐다고 해도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파지하거나 격발 후 반동을 억제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손가락이 결손된 상황은 어떨까. 3개 이상의 손가락 결손자는 기술한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6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손가락 2개 결손은 그것이 근위 지절 부위일 때 5급, 원위지절 부위일 때는 4급 대상이다.

[불명열] 열은 나는데 원인을 몰라

들끓는 열 때문에 군인이 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열이 나는 원인조차 모를 때에 한해 그렇다. 불명열(fever of unknown origin)은 이름 그대로 원인이 분명치 않은 상태로 전신에서 열이 나는 증상을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자체가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발열의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38℃ 이상의 고열이 3주 이상 지속됐고 1주일간 입원해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를 불명열로 본다. 그렇다면 불명열 환자는 모두 군 면제일까. 아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8항에 의하면 불명열이 3개월 이상 지속됐고 이로 인해 신체 상태가 매우 불량했을 때 5급 판정을 받는다. 전신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불명열에 걸려 도 3급으로 현역 복무 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허중연 교수는 "기준을 딱 잘라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명열 환자는 컨디션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핏 꾀병처럼 보이는 이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된 질환은 수백여 종에 이른다.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이 가장 흔하며 악성 종양, 자가면역 질환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철저한 검사 후에도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진정한 불명열도 있다. 허 교수는 이의 비중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전했다. 다행히도 여러 신체적·정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명열은 그리 치명적 질병은 아니다.

허 교수는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상태가 호전된다"며 "20대의 젊은 남성이 불명열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범발성 탈모] 털과 군대는 무슨 관계?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수십 뿌리가 빠졌다가 다시 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그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거나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나지 않기도 한다. 이를 탈모라고 하며 탈모의 한 종류인 범발성 탈모 환자들은 군대를 갈 수 없다.

범발성 탈모란 머리카락을 포함해 눈썹, 속눈썹, 음모, 피부 털 등 전신의 털이 모두 빠지는 극단적 탈모를 말한다. 이들은 5급 판정을 받게 된다. 탈모 진행 정도가 전신 기준 60% 이상이며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5급이다.

이 증상은 모낭이 극도로 위축되고 소멸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정지행한의원 한방탈모 클리닉의 정지행 원장은 "대체로 양방에서는 호르몬 이상을, 한방에서는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원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탈모와 다를 바 없이 범발성 탈모 역시 인체의 다른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굳이 병역 면제처분을 내리는 걸까.

정 원장은 "전신에서의 탈모 현상 발생은 그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거"라며 "군대와 같은 조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체력적 결함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생활상의 불편함 도 적지 않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눈썹 등의 체모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다만 범발성 탈모라도 탈모율 20~30% 미만은 2급이나 3급, 30% 이상이지만 상태가 심각치 않으면 4급 판정을 받는다.

정 원장은 "범발성 탈모는 일반 탈모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고 재발 가능성도 높지만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선천적 영향, 현재의 몸 상태 그리고 탈모 진행 상황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조증] 지나치게 즐겁다면 군대 오지마!

우울증, 정신분열증, 망상형 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군 면제에 해당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우울증과 정반대로 매사에 들뜨고 자신감 넘치는 조증도 면제 사유가 된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에는 조울증, 즉 양극성장애를 제1형·제2형·순환성 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형을 가장 심한 형태로 꼽고 있는데 이 제1형 양극성 장애가 바로 조증이다. 조증 환자들에게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좋아지고 자존감 팽창, 주의 산만, 활동량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활동성은 수면 욕구마저 잃을 정도로 심하다. 이런 증상이 최소 1주 이상 분명하게 지속될 때 조증으로 판단한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7항에는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5급, 현재 질환을 앓고 있고 이 로 인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6급으로 명기돼 있다. 이들은 헛소리를 중얼거리거나 자신이 마치 영웅 또는 절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탓이다.

신경생물학, 정신약물학, 내분비기능, 두뇌영상학 등의 영역에서 조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방어기재로 조증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양극성 장애 환자는 대부분 우울증과 조증을 교차적으로 모두 보이지만 약 10~20% 정도가 오직 조증 증상만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맹증] 낮에는 늠름한 군인, 밤에는 심봉사

야간 보초를 서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철통보안 이 생명인 군대에서 이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전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야맹증 환자들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78항에 의거, 5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군대에 갈 자격을 잃게 된다. 야맹증에 걸리면 어두운 상황에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 하지 못한다.

심한 경우 밤에는 아예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시세포의 활동과 유관하다. 망막의 시세포는 물체의 형태와 색을 인식하는 원뿔세포와 물체의 명암을 구별하는 막대세포로 나뉘는데 이중 후자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야맹증이 유발된다.

이와 관련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바로 망막전위도검사를 통해 명백한 이상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검사 이외의 방법으로 야맹증 진단을 받았다면 아무리 증상을 호소해봤자 보충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김응수 교수는 "막대 세포의 손실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법이 망막전위도 검사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에 의하면 증상이 경미한 발병 초기에는 특징적 소견이 없어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고 한다.



이때는 보다 세밀한 다초점망막전위도검사 등을 통해 증상을 입증할 수 있지만 병역 면제 조항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억울하겠지만 입대를 해야 한다. 김 교수는 "발병 초기에는 군 생활에 큰 무리는 없을 것" 이라면서도 "야간 보초 등 몇몇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야맹증은 대개 10~20세 전후로 발병한다. 원인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지금껏 밝혀진 바로는 유전적 영향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군 입대를 앞둔 20대 젊은 남성이 갑자기 야맹증을 호소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간질성 방광염]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로 고고씽!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너무 자주 소변을 보는 것도 면제 사유가 된다. 생각해보자. 훈련 도중 소변이 너무 급해 화장실로 달려간 이등병의 비극적인 최후를.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벽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긴 질환으로 빈뇨와 소변 시의 통증을 유발한다.

참지 못할 정도로 소변이 마렵고 성기나 고환에 통증 및 불편을 수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들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360항에 따라 5급 판정을 받는다.

이 질병과 관련해 특이한 점은 대장균 등의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유입돼 염증을 일으키는 일반 방광염과 달리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 사상으로는 염증은 별로 없고 방광 위축을 유발하는 방광 내벽 섬유화가 진행되는 정도의 소견만 나타난다고 한다. 때문에 항생제 투여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비뇨기과 김하영 교수에 의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소변 독성 물질, 방광벽의 신경학적 문제, 알레르기, 스트레스, 음식 등을 원인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녀로의 유전 여부 또한 불분명한 상태다.

그 결과 투약 요법, 생활요법, 물리 요법, 수술 요법 등을 통해 증상이 사라질 수는 있어도 완치법은 아직 없다.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미국, 유럽 보다는 아시아의 환자 수가 확실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입대를 앞둔 20대 젊은 남성이 걸릴 가능성은 낮다. 환자의 약 90%가 여성이며 주로 40~50대에 발병한다. 왜 여성이 더 취약한지는 학술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혀로 인한 언어장애] 혀 때문에 군 생활 꼬인다?

혀는 핏줄로 뭉친 혈관 덩어리다. 맛을 느끼는 것 외에도 말을 할 때 발음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 발음이 되지 않던 한 군인이 '감자 고구마'라는 암호를 '김지고 구미'로 발음하는 바람에 허무한 죽음을 맞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혀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도 무리는 아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405항에는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와 그 주위 조직의 질환으로 인해 언어장애와 합병증을 겪는 경우 5급 판정을 내린다고 적혀 있다.

혀에 발생한 질병이 언어장애로 이어질 때는 정상적인 군 복무가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설소대 단축증과 같은 선천적 기형성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질환에 걸리면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구 강저)을 연결하는 막인 설소대가 선천적으로 짧아 혀의 운동을 제한받는다. 혀를 내밀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심각한 발음장애가 유발되는 것.

특히 'ㄷ'과 'ㄹ' 발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로 338항에는 2분의 1 이상의 혀가 상실돼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와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회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각각 5급과 6급 판정을 내린다고 되어 있다. 다만 결손 정도가 2분의 1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병역 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주변에는 군 면제 사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현행법에 입각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허풍일까.

몸에 문신이 있으면 면제?
정답은 X.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흉터는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없다. 몸 한 군데에 지름 7㎝ 이하의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와 문신 및 흉터가 5군데 이하이며 그 총면적이 30㎠ 미만의 경우는 1급, 정도가 다소 심할 경우 3급을 받는다. 문신 및 흉터가 몸 전체에 걸쳐 있는 매우 심한 경우에도 최고는 4급에 불과하다.

평발이면 면제?
진실도 거짓도 된다. 평발은 분명 면제 대상이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평발은 X선 촬영을 통해 거골(복사뼈)과 제1중족골(첫번째 발가락과 발목 사이의 뼈) 간의 각도를 측정, 그 각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각도가 6~15도면 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3급, 16도 이상이면 4급,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평발은 5급 판정을 각각 받는다.

티눈이 있으면 면제?
이 또한 진실이자 거짓이다. 발바닥의 티눈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1개 정도로는 턱도 없다. 5개 이상의 다발성 티눈이면서 피부 이식 수술 등에 의해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5급 판정을 받는다.

시력이 나쁘면 면제?
정답은 O. 시력이 나쁘면 최대 5급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교정시력을 중심으로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면 4급,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면 5급이다. 그리고 근시는 -10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차이 4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이면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는 현행법에 의한 것으로 올 2월 새 법안이 시행되면 시력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는 전원 현역 복무를 하게 된다.






신체검사 없이도 면제 판정




19세의 징병검사 대상자 중 징병검사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 경우도 있다. 외관상 명백한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이 그 대상이다.

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질병 몇 가지를 명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센병이다. 흔히 나병으로 불리는 한센병은 질병 강도가 워낙 중한만큼 환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군 입대를 면제 받는다.

또한 언어·청각·시각 중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장애자는 당연하고 코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왜소증, 심각한 척추 변형, 사지 마비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6급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신장애도 발병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성 정신장애, 정신지체로 인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된다. 이 일련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징병검사일 전까지 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체 건강한 신의 아들 ?!


최연소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 유명한 볼턴의 이청용 선수는 잘 알려진 대로 병역 의무에서 자유롭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이기 때문이다. 현 국내 병역법상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는다.

이처럼 몸이나 마음이 아무리 건강해도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는 또 있다. 고아, 혼혈인, 귀화자, 성전환자 등이 대표적이다. 고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뜻하고 혼혈인은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인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배려인 만큼 이들 스스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때는 언제든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다. 이 밖에 18개월 이상 수형자, 탈북자, 가족 중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공상 군인이 있을 때도 신체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병역을 면제 받는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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