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인 홈쇼핑서 건강식품 정보 제공 못한다

당정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1000만원이하 신고포상금 신설

금지원료 사용 처벌 기준도 강화

모두 발언하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홈쇼핑에서 의료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걸린 국민신고포상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지원료 사용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늘어나고 유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잠정금지제도 신설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논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부실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이미 제출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홈쇼핑 채널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됐던 의료인의 정보제공행위가 제한되며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 금지원료를 사용했을 때의 처벌 기준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소비자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도 신설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짜 백수오' 파문 일으킨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를 집중 질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