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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합의안 발효… 이행절차 돌입

제재는 내년 상반기돼야 풀릴듯

원심분리기 감축·우라늄 희석

핵프로그램 제한 조건 이행 뒤 IAEA 사찰 등 검증 과정 남아


이란과 주요6개국(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지난 7월 13년 만에 타결한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18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20일 이란 핵합의안을 보증하는 결의안 채택 후 90일째 되는 날인 10월18일을 합의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적용일(Adoption Day)'로 명명한 바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금융제재가 풀리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보고서 채택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제재가 실질적으로 해제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이란 경제·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법적·실무적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협상의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란 핵합의안 발효를 축하했다. 또 "핵무기가 이란에서 사라지고 보다 안전한 (중동) 지역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란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합의)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자리프 장관이 이날 이란 핵합의안 발효에 대한 공동성명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미국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 합의 발효로 이란은 원심분리기 감축과 20% 농축우라늄 희석, 아라크 원자로 설계변경 등 JCPOA가 요구하는 핵 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IAEA는 이란의 과거 및 현재 핵 개발에 대해 사찰을 마친 후 오는 12월15일까지 집행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통해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했다는 검증이 끝나면 미국과 EU는 이란에 부과된 핵 관련 경제제재를 해제하게 된다. 이란은 서방의 경제·금융제재로 약 1,000억달러(약 114조원)의 자산이 해외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해제 시점인 '이행일'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란 측은 적용일 후 두 달 안에 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11일 이란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정계에서는 JCPOA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JCPOA가 아직 이행 전인데다 설사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는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를 무효로 할 만한 사안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핵 합의와는 별도라는 입장이어서 JCPOA 이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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