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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 후진경고음… 안전기준에 맞지 않을땐 과태료 3만원→30만원으로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 영상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또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이 5개에서 13개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다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해야 하는 광각 실외 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3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자동차 후진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올린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야 하는 자가인증대상 부품이 브레이크호스·좌석안전띠·전조등·후부반사기·후부안전판 등 5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3개까지 늘어난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등 4개 부품이, 2017년 1월1일부터는 브레이크라이닝·휠·반사띠·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4개 부품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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