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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험요율 20% 인하/대한보증보험,보증금의 0.36%로
입력1996-11-08 00:00:00
수정
1996.11.08 00:00:00
이종석 기자
◎가입대상주택도 40평까지 확대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의 보험료가 오는 10일부터 20%가량 인하되고 가입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을 독자 개발, 시판하고 있는 대한보증보험(사장 심형섭)은 7일 일반개인에게 적용하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요율을 현행 총보장금액의 0.45%에서 0.36%로 20% 인하, 오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보증보험은 또 보다 많은 사람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주택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30.3평에서 40평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전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 가입기간도 한시적으로 5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월 1만9천원상당의 보험료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1만5천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대한보증보험은 또 주택임대차신용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하는등 제출서류도 간소화시켰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기간중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건물주의 부도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지난해 10월 시판 이후 13개월만에 8천6백31명이 가입하는등 세입자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보증보험 관계자는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보험요율 인하 등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일반서민들의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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