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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전면개정] 사이버세관 등장한다

현재 단일법으로 묶여 있는 관세법이 세율과 통관절차 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빠르면 내년중 2개의 법으로 분리되는등 관세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또 지역 구분없이 컴퓨터를 통해 수출입 세관신고를 할 수 있는 「가상세관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통관절차 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 관세법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변경된 교토협약 내용에 맞춰 새로운 국제관세법을 제정, 다음달중 각국 정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며 『지난 67년 한차례 전면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기존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관세법체계를 이 기회에 국제수준에 맞게끔 대폭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관세법을 과세요건과 통관절차 부문으로 나누어 2개의 독립된 법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중 관세청과 무역협회 관세사회등으로 구성되는 타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관세법이 확정 통보될 경우 본문격인 일반부속서 내용은 국내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화주와 관세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신고인 자격범위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컴퓨터를 통한 가상세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등이 강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법은 지난 46년 제정된 이후 67년 한차례 대폭 개정됐으며 지금까지 기존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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