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금리·수수료 등이 비교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대출상품도 은행권의 대출상품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공시내용도 은행·보험업권을 넘나들어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형식을 쓰도록 했다. 은행이 기준금리·가산금리를 공시하고 비은행 기관이 최저·최고·평균 금리를 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은행권 양식으로 통일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유형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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