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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현장검사 줄이고 상시감시 강화

스탠드스틸 등 원칙 제시 "사고 났다고 규제 회귀 안돼"<br>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위해 '권리장전'도 제정키로

금융개혁 2차회의… 검사·제재 개편방안 확정,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금융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재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큰 틀에서 기존의 개인제재에서 금전·기관제재로 바뀌고 건전성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제재가 사라진다. 금감원 검사역들이 현장에서 보이는 강압적 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들의 권익을 명시한 일종의 '권리장전'도 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2일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제재를 목적으로 현장 검사에 치중하던 것을 상시 감시기능으로 전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 검사의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건전성 검사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건전성 검사는 해당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검사 결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만 내리고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제재는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종료 후 150일 안팎이 지나야 검사 결과가 나오던 것을 건전성 검사는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재에 대한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검사를 받는 금융사 임직원의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행위에 연루된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검사에 따른 제재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검사반장이 금융사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검사를 받는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 받지 않고 강압적인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권익보호기준'도 제정된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역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재대상 금융사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현장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금감원의 검사·제재와 관련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검사 완화에 따라 일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일벌백계로 대응하고 전체적인 검사 부담은 늘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검사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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