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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줄이고 보험료 싸게"… 모든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7월부터 시행

해지 가능성 낮은 고객에 유리

보험사 보유채권 평가손익, 분기별 공시토록…감독규정 등 개정 7월부터 실시

보험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순수 보장형 상품이 나온다. 또 보험사들은 투자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분기 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채권의 평가 손익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저금리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국은 저금리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해약 환급금을 사실상 없애는 대신 같은 보장 조건에도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에 해당하는 상품들만 ‘무해약·저해약 보험’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는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고객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연금액이 적어도 낸 보험료 만큼은 되도록 한 ‘최저보증의무’도 완화된다. 최저보증의무 때문에 수수료가 붙어 실제 연금 수익률이 공시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문제를 막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이 최저보증의무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품 계약 시 이를 밝히면 된다. 다만 자산운용 수익이 악화될 경우 낸 보험료 만큼도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리스크는 고객이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의 보유 채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분기별로 공시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투자자들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차원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임직원에게 시중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주던 관행도 사라진다. 이제까지는 임직원대출 한도(5,000만원)만 있을 뿐 금리조건과 관련한 규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리조건도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외에 보험사가 영업점 등 업무시설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를 기존 9%에서 6%로 낮춰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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