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자정을 5분여 앞두고 본회의를 열고 5월 임시회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앞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고자 회기 연장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에 응하지 말자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문재인 대표가 회기를 연장하자고 제안하면서 임시회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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