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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불투명한 자동차 환경인증 '신발속 돌멩이'

환경심사 독점 교통환경연구소, 시험데이터 공개 안해

차업계 "엄격한 기준 해외서 통과했는데 국내서 불합격"

"이유 알수 없어 이의제기 못해… 에어컨만 틀어도 기준치 넘어"

내부감사도소홀… 심사공무원 5년간 갑질 뇌물받다 구속돼

환경부의 불투명한 자동차 환경인증제도가 차업계의 ‘신발속 돌멩이’가 되고 있다.

환경인증을 독점하면서 시험데이터공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 전횡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 환경인증심사를 맡은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합격여부와 최종결과만 통보할 뿐 시험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제작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느 시험단계와 시험모드에서 부적합 원인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의제기가 원천봉쇄돼 있다.

차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출가스 기준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해외에서 같은 시험에 통과 한 수입차가 국내 환경인증에 떨어지더라도 업체들은 원인을 알 길이 없다”며 “국토부의 연비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의 경우 제작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시험 때 업체 관계자 입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환경부 수시검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량은 시험조건에 따라 늘어나기 쉽다.”며 “시험과정에서 에어컨만 틀어도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검사에 합격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검사권한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독점하고 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판매전인 차량에 대해 제작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환경인증을 부여하고, 각 제작사의 시험시설에 대해 정확한 시험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시설확인을 한다. 또 판매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임의적인 선정을 통해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시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차종은 리콜은 물론 판매중단을 해야할 정도로 막강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독점심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환경인증 발급을 늦춰 차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교통환경연구소의 공무원 A씨는 환경인증 권한을 무기로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강요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A씨의 갑집을 견디다못해 주유럽연합대표부가 환경부에 공식 항의를 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무려 무려 5년동안 계속됐지만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이는 환경인증을 독점하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소 내부에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결과에 따라 판매중단이라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이를 독점하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소는 시험을 불투명하게 진행하는데다 담당자들의 권한이 막대하다보니 업계는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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