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인 '최대 2.3% 이하'는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휘발유 적정 산소함량을 '2.7∼3.7%'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산소함량을 맞추기 위해 바이오에탄올 등 함산소기재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임으로써 유가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 운임 인가제' 등 국제 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정책 건의는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규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과도한 규제들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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