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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B-WLL사업 진출 무산

SK텔레콤이 B-WLL(광대역 무선가입자망)사업권 선정에서 제외됐다.정보통신부는 31일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 33%를 초과해 사업신청 자격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B-WLL은 심사없이 사업권을 받게 돼 있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을 제외하고 데이콤·한솔PCS·한국멀티넷(한국무선CATV) 3자간의 경쟁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이 초과한 것은 정부의 법개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것으로 고의가 아닌 만큼 정통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B-WLL은 26~27㎓대역의 주파수로 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무선 데이터 사업에 필요해 사업자들에게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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