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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이 지상파 재송신 협상 시한인데…

방통위 "어떻게든 결론" 합의도출 압박<br>방송3사-케이블 재송신료 싸고 막판협상

지상파 재송신 분쟁 관련 협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 타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사장단은 지상파TV 방송사가 제시한 재송신 대가 단계적인하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전달했다. 트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HCN·CMB 등 케이블TV 5사 사장단은 이날 최 위원장이 마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재송인 대가 산정 협상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전날 지상파 3사 사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 이어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3일 오후에 재송신 실무협의회 마지막 회의가 있다"며 "현재 사업자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가고 있기 때문에 23일 자정 이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케이블TV측은 지상파TV 재송신 대가 협상이 결렬되면 최악의 경우 '재송신 중단'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고 케이블 사장단이 협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타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 사업자들은 여전히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달라는 방송 3사의 입장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난시청 지역 해소에 일조한 케이블 업계의 공로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각 지상파가 무슨 근거로 가입자당 280원을 달라는지 모르겠다"며 "방송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을 요구한 것은 담합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 업계와 달리 지상파 3사는 한결 여유 있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28일 CJ헬로비전이 지상파를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각 방송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달리 케이블 사업자들은 매일 1억5,000원씩 연간 50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상파를 의무전송채널에 넣거나 적절한 송출 비용을 산출해 이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먼저 손을 쓸 필요가 있었다"며 "결국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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