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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사기대출 14명 기소

무주택자를 위해 대출편의를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허위로 타낸 일당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박진만 부장검사)는 허위로 국민주택기금 2억 7,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대출 브로커 김모(42)씨와 대출자 한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채모(55)씨 등 다른 브로커와 임대인, 건물주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받은 전세자금 신용보증서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4곳에서 10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나 확인절차 없이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 1인당 사기대출 액수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 국민주택채권 등 간접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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