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북돋으려는 국회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처음부터 전사자로서 예우했지만 보상 문제는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공무상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후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지난해 1월29일 개정돼 전사자와 순직자를 구분했다.
다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과 유사 사례에 대해 추가로 소급적용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 문제나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와 동일한 사망보상금 규정을 적용받았던 북한 도발로 인한 다수의 전·사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관련 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망보상금을 소급하는 방안에 국한하지 않고 희생자의 명예가 선양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법제화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이 올해 13주년을 맞아 '연평해전' 영화로 제작돼 당시 전사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들의 예우와 보상을 전사자 처우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으나 국방부가 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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