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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월 가구소득 309만원 이하 중증질환자<br>8월부터 2~3년간 한시 시행<br>본인 부담 600만원 땐 310만원 혜택


월 소득 300만원인 4인 가구 가장 K씨는 최근 백혈병에 걸려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총 진료비는 2,8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K씨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1,020만원이었다. 다행히 K씨는 정부의 중증질환 지원사업으로 564만원을 지원 받아 456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

K씨의 사례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본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K씨처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4인 가구 월 309만2,798원)인 4대 중증질환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최소 50%에서 최대 65%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동일 질병에 한해 한 차례만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1일부터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을 만족시키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환자 가운데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지원규모는 누진제에 따라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달리 적용한 결과를 합산해 산정된다. 구간별 지원비율의 경우 300만~500만원은 50%, 500만~1,000만원은 60%, 1,000만원 이상은 70%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600만원 나온 경우 310만원(500x0.5+100x0.6)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3,072만원 이상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면 2,000만원(500x0.5+500x0.6+2,072x0.7)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는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이 연간소득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심사에서 재산·가정환경·발병상황 등을 고려해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액 150만원 이상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재산이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출고한 지 5년 미만의 3,000㏄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 뒤 일단 본인 부담액을 납부하고 사후에 지원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당장 진료비 납부가 힘든 경우 환자가 지원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이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질환자의 가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말께 발표할 예정인 3대 비급여 개선 내용에 따라 사업의 기한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규모와 절차ㆍ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병원 내 사회복지팀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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