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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담배사업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폐암 환자와 의료인, 임산부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흡연자로서 폐암 투병중이던 이모씨와 비흡연자인 김모씨 등 9명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 제조·판매를 허용·보장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는 담배의제조·판매·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등록제도나 판매조건 규제, 경고문구 등 일련의 장치들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흡연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는 담배사업법의 규율영역과는 무관하다”며 “담배의 제조·판매와 비흡연자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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