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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여성지 과다 경품/공정위 적발
입력1997-07-07 00:00:00
수정
1997.07.07 00:00:00
서울문화사, 학원사, 웅진출판사, 디자인하우스 등 14개 업체가 여성잡지 판매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도를 웃도는 과다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잡지협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21개 업체의 32개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부당경품 제공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14개 업체가 21개 잡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 D사, K사, S사 등 5개 중앙 일간신문들이 발행하는 여성잡지도 6개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월간지 가운데 1부당 가격이 3만원을 넘는 경우가 전혀 없어 1부에 대해 3천원이상의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추첨, 구입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비자현상경품 가액도 3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현행 경품관련 고시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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