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반영해 이같이 변동된 국가기준점 위치 값을 27일 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이란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설치한 측량 기준점으로 건설 공사나 지도·지적도 제작, 공간정보 등을 구축할 때 기준이 된다.
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기준점 좌표를 변경고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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