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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예상 가능 위험이냐 '선관의무' 위반 판단 잣대

'기관투자가 설명의무' 놓고 대법 한달새 엇갈린 판결 왜?

KDB생명 손배訴 땐 "항공기 수리업체 유치권 예상 못해"

건설공제회 소송에선 "올바른 정보제공 다하지 않은 책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 여부가 엇갈려 각기 다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펀드 가입을 권할 때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항이 판매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면 선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은 대신자산운용의 '대신 사모 라발로 특별자산투자신탁 H1호' 등에 총 18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8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국내 특수목적법인(SPC)과 미국 SPC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지역에 호텔을 세우는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의 사모펀드였다. 하지만 건설대출이 무산되며 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됐고 큰 손해를 입게 된 공제회 등은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대신자산운용이 합리적 위험이 예상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듬해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건설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개발사업의 성패가 불확실했는데도 이런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건설대출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 보고했다"며 "이 펀드가 사모펀드이고 원고들이 기관투자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기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과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게끔 작성된 투자제안서 등도 문제 삼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13억8,000만원, 중소기업은행에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지위 및 역할, 전문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2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4억8,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며 판매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역시 '합리적 위험' 고지였다. 문제가 된 펀드는 현대증권의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 펀드로 SPC가 중고 항공기를 사들여 수리한 뒤 태국 국적의 저가항공사에 대여해 이 항공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기업어음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의 펀드였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부품조달 지연과 수리비 증액, 태국 내 반정부시위에 따른 태국 내 항공사의 미취항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수리업체는 수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까지 행사했다. 결국 4억여원을 제외한 투자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KDB생명은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문제를 판매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므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SPC가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위험 등은 판매회사인 피고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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