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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공정위원장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엄단"
입력2011-02-10 17:54:33
수정
2011.02.10 17:54:33
김동수 공정위원장 "과징금·입찰제한등 단계적 제재 강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징금, 명단발표, 입찰제한 등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10개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최근 하도급 업체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전가하거나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 중 상습 하도급업체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제한 벌점기준을 기존 10점에서 8점으로 낮추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보증기관은 원사업자가 부도ㆍ파산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경영난에 빠진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을 미룰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보증기관의 약관을 수정하거나 관련 법개정을 통해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을 미룰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보증기관에서 가급적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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