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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 2.8% 오른다

직장인 월평균 2355원

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2.8%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ㆍ자동차 등 지수 합산)당 금액 역시 165원40전에서 170원으로 2.8% 늘었다.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합리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확정됐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료기기 판매 후 의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ㆍ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만들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신고 면제 범위를 늘렸다. 제조ㆍ수입업자와 소비자 간 원활한 의료기기 판매ㆍ임대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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