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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사관 명예진급제 도입… 20년이상 근속 전역상사 대상

전역 당일 원사로 1계급 진급

국방부는 20년 이상 근속 상사에게 명예지급의 기회를 부여키로 하는 내용의 부사관 명예진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의한 부사관 명예진급 제도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고 전역하는 상사에게 전역 당일에 원사로 1계급 진급과 동시에 전역토록 하는 것. 그 동안 군 안팎에서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명예진급제를 시행해 신분에 따른 형평성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명예진급제 시행으로 장기복무 부사관의 복무의욕 증진은 물론 명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령안은 진급예정자가 전사나 순직하게 되면 전사나 순직일자로 진급 명령을 발령하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진급예정자가 진급예정일 이전에 전사나 순직하면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의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월경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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