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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구두약속 법적 구속력 없다”/대법원 판결
입력1997-07-24 00:00:00
수정
1997.07.24 00:00:00
금전지급 약속을 구두로만 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3일 윤병철씨가 신한국당 김형오 의원(부산 영도)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55조에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구두로 이뤄진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일방적인 해제 의사표시로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당시 민자당 부산 영도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윤씨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월급과 같은 액수의 급료를 지급하겠다』는 김지구당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사무국장직을 사임했다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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