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위증 혐의 등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08년 11월~2011년 9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정매장량 수치 등 문제가 된 정보의 상당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CNK 사업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일부 인터뷰 기사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NK 측이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생산계획이나 북미 지역 증시 상장계획 등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유포의 빈도나 동기 등을 종합해볼 때 주가 부양 등 금융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김은석과 CNK 측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CNK 인터내셔널 자금으로 CNK 다이아몬드에 11억5,200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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