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의한 위력 행사로 항공기의 이동경로가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항공기의 이륙시각과 도착시각이 지체됐으며 공항에서 현실적 위험을 초래해 안전운항에도 위해를 끼쳤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항로변경죄'의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항로는 운항하는 항공기가 따라다니는 길"이라며 "몬트리올 협약 등의 국제협약도 인플라이트(in flight·운항 중)의 개념을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국어사전은 항로를 공중길로 표현하며 항공로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며 "항로에 지상길을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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