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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해 농산물값 10% 내린다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br>배추 등 채소 가격안정대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경보 발령


정부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소비자가격을 10% 인하할 방침이다. 또 가격 변동성이 큰 일부 채소의 경우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 가격이 급등락하면 '주의ㆍ경계ㆍ심각'의 순서로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ㆍ계열화를 추진해 농업인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비용을 줄이는 유통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4%인 직거래 비중은 2016년까지 10%로 늘리고 농협유통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 가격 안정대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배추 한 포기의 적정 가격을 4,000원선으로 정해놓은 뒤 이보다 가격이 급등락하면 매뉴얼에 정해진대로 공급 조절에 나서는 식이다.

새 정부의 화두인 창조경제도 농식품산업에 접목된다. 현재 5%선에 불과한 농식품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농촌사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1차 산업인 농업에 유통ㆍ가공(2차산업), 관광(3차산업)을 접목해 일명 6차산업화 하는 것도 핵심 추진 과제로 꼽힌다.

농가소득을 늘리고 경영 안전망도 튼튼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은 장기적으로 1만㎡당 100만원으로 높여 잡고 밭직불금 대상 품목 또한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최대 열흘에 이르던 피해 조사기간을 3~5일로 줄여 피재해 농업인의 재기를 빠른 시일 내에 돕기로 했다. 사료ㆍ농기계ㆍ유류 지원을 통해 농자재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업, 종합산업 육성하자
박 대통령 지시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정책의 3대 축으로 ▦농축산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1차 산업 중심인 농업을 가공ㆍ유통ㆍ관광이 결합된 종합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업은 뜻하지 않는 재해나 재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농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재해보험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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