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레저마을 3곳 2018년까지 조성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요트와 고깃배가 함께 드나드는 선착장과 낚시터, 쇼핑센터 등을 갖춘 해양레저마을 3곳을 조성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한 다음 2016년 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역은 4월 공고를 내서 8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각종 시설투자예산 등이 지원된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촌마을이 단순 어업기능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외국처럼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해양레저마을에서는 스킨스쿠버나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게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해수부는 2018년까지 거점마을 3곳에 총 900억원을 지원,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과 낚시터, 갤러리와 쇼핑센터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촌체험마을은 2018년까지 34곳을 추가 지정하고 어촌의 폐교나 빈집을 활용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어촌 조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