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금서비스 리볼빙 중장기 폐지

최소결제비율 높이고 대출금리는 내리기로

'약탈금융'의 대명사로 꼽히는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일부상환) 서비스 약관이 확 바뀐다. 리볼빙시 갚아야 하는 비율을 올리고 서비스 수수료(대출금리)는 내릴 방침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업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약관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들은 여신협회 주관으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 회원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무분별한 리볼빙 사용을 유발했던 최소결제(상환)비율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수수료 산정법도 개선해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또한 고객의 신용등급을 최소결제비율이나 금리책정에 반영, 등급에 따라 결제금액이 차별화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리볼빙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며 유동적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5월 '일부 불공정 신용카드 약관조항 변경지도'를 통해 1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대금부터 우선 변제되도록 약관을 수정하라고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에 2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카드사들이 이번에 실시하는 리볼빙 서비스 약관개정은 2차 지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적용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중지가 모이면 실제 적용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