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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실무능력 갖춘 인력 확보 '윈윈'
입력2011-01-19 17:53:13
수정
2011.01.19 17:53: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br>참여 업체엔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br>특성화高에 '공인 민간자격제' 도입도<br>■마이스터高 취업 보장
올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는 기업과 학교가 일정 인원의 채용계약을 맺어 선발된 학생에 대해 학업과 현장실습을 시키고 졸업 후 바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기업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인 셈이다.
취업인턴제 역시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현장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학교 둘 다에 도움이 된다. 모든 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참여학생은 기업에서 실습수당을 지원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제도의 활성화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참여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현장실습에 들어가는 경비를 인력개발비로 간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해주기로 해다. 또 이들 고교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기존 청년채용 때의 1,500만원보다 500만원 인상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이 개정된다.
교과부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을 늘려준다. 현재 중앙대ㆍ건국대ㆍ경북대 등 9개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국ㆍ사립대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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