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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관내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철거 강행
입력2011-01-11 18:06:49
수정
2011.01.11 18:06:49
경기도 고양시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내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는 등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어 양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양시는 11일 서울시 운영 마포구 폐기물시설 3개소와 난지물재생센터 2개소,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개소 동 60여개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교부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내달 6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며 바로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내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은 현천동 소재 서울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도내동 분뇨차ㆍ청소차 차고지 등 3곳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집중 단속해 하수슬러지 보관창고와 분뇨투입동 불법 시설물 27곳을 적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성 고양시징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 년간 심각한 환경 파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 왔다"며 "불법 기피시설을 완전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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