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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대형마트 건축 싸고 시끌

시, 상권 침해 이유로 불허하자<br>사업자, 부지 환매 요구 소송

2011년 경북 김천시로부터 신음동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7,200㎡)를 매입한 민간 업체가 해당 부지에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김천시가 주변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해당 토지를 97억원에 매입한 STS도시개발은 김천시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 배상과 환매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STS도시개발은 토지 매입 후 지난해 1월 대형마트를 건립 하겠다며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권 위축을 우려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민단체와 공동 전선을 형성해 집단 반발했다.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재심의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천시에서도 지난해 12월 27일 골목상권 보호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TS도시개발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토지가 원래 김천시청 소유였던 만큼 환매를 요구하고, 그 동안 발생한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TS도시개발 관계자는 "그 동안 재래시장 상인들과는 대략적인 합의를 봤는데 대형마트와는 무관한 식당 업주들이 반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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