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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대중교통·자가용으로 출퇴근 때 다쳐도 산재 적용

■ 고용부

가사도우미 정식 직업 인정

4대보험 혜택 받을수 있어

근로자가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돼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과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재정 문제도 있고 이해당사자들 간 쟁점이 많다"면서 "어느 선까지 제도를 도입할지 연구 중에 있는데 최대한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재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시 연간 8,0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해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벨기에와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서비스 쿠폰(바우처) 등을 도입해 이를 매개로 가사근로를 공식화·제도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인증 업체를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사·보육·간병 등을 합하면 전체 종사자는 50만~70만명이며 민간에서 순수하게 가사 분야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15만명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을, 하반기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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