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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책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책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메르스 관련법만 원포인트로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개별 의원 발의안 19건 중 여야 합의된 내용을 취합해 대안으로 마련한 안이다.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5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법상 정해진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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