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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아닌 M&A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한 통산차관 적극검토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22일 『기업들이 대내외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업조직을 재편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날 상오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대 최고 보건산업정책과정 강연에서 『기업의 자구와 재편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및 세제상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현재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아닌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M&A와 관련한 자산 양·수도때 특별부가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또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업종전환 노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장진입과 퇴출장벽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제거하고 시장 경쟁기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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