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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조에 상급단체 탈퇴 강요 사업주 입건

고용부, 복수노조 시행 후 처음

새로 설립된 노조에 상급단체 탈퇴를 강요하던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복수노조 시행 후 처음으로 사법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경북 경산의 택시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복수노조제 시행 후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노조 외에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택시노조 지회와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가 각각 설립되자 이들을 상대로 상급단체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A씨의 부당행위를 제보 받았으며 현장 조사를 거쳐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중대, 명백한 경우나 시정지시를 통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제81조 제4호)은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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