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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전 서주 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1996-10-25 00:00:00
수정
1996.10.25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는 24일 법정관리중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이 구형된 (주)서주산업 전 회장 윤석민 피고인(58)과 법정관리 대리인 이관희 피고인(48·전 서주산업 전무)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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