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풍림산업(이윤형 대표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간에 협의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인 이 이사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맡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풍림산업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관리 등을 점검하고 회계ㆍ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채권자가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다음달 4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둔 뒤 7월 20일에 1차 관계인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풍림산업은 지난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의 업체였지만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최종 부도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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