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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

400억원대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된 풍림산업의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풍림산업(이윤형 대표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간에 협의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인 이 이사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맡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풍림산업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관리 등을 점검하고 회계ㆍ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채권자가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다음달 4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둔 뒤 7월 20일에 1차 관계인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풍림산업은 지난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의 업체였지만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최종 부도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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