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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한도·수수료 변경 고지 강화

14일 전에 SMS·e메일로 알려야

11월부터 카드사가 이용한도를 줄이거나 수수료 등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이 더욱 엄격해진다. 또 고객이 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때 카드사도 책임을 지며 카드사 마음대로 고객 카드를 갱신할 수 없다.

10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신한카드ㆍ삼성카드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ㆍ현대카드ㆍ비씨카드ㆍ우리카드ㆍ하나SK카드 등에 보냈다.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카드사는 이용 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MS), e메일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카드사 약관 변경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카드사는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한 달 앞서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e메일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나 할부기간ㆍ연회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 명세서, e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 알리도록 했다.

카드 발급시에는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 조건 및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 기한 등을 고객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카드 모집자는 고객에게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동이 걸린다.

기존에는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표준약관에 규정됐던 것이 이번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갱신 6개월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1개월 전에 서면, 전화, 이용대금 명세서, e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후 20일 내에 고객이 이의제기 하지 않아야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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