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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합의로 지급
입력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고광본 기자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 취지가훼손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국무회의는 종전에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되,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2년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조가 자율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해 교섭을 하되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과반수 이상의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과 함께 규제개혁법안 자체가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날 각의에선 스톡옵션(주식선택매입권)의 소득세 비과세한도와 관련,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정통부장관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밖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내년 1월부터 교통세 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ℓ당 651원에서 630원, 경유의 경우 ℓ당 160원에서 155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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