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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교사는 근로자 아니다

서울고법 "파견업체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못해"… 기존 판결 뒤집어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3일 방과후학교 교사 파견업체인 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S사 측이 2008년~2010년간 회사 소속 방과후학교 교사의 임금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가산료까지 붙여 총 1억2,172만여원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회사와 교사 사이에는 실적에 근거해 수수료 지급을 기초로 하는 강사 위촉 계약관계가 있을 뿐 교사들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들이 S사로부터 받는 기본·성과수수료의 성격이 일반 회사의 '호봉'과 다를 바 없다"며 방과후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여러 특징 중 그 어느 하나에도 뚜렷하게 해당하지 않아 도저히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받는 수수료는 제공하는 노무의 양과 질에 비례하기보다는 모집한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점에 비춰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수익의 분배라는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며 "또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교사와 학교 사이에 결정되며 원고 회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의 항의가 있을 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제외하곤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봐 이는 전형적인 근로계약과는 맞지 않는 면이 많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방과후학교 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주로 내놓았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자신을 해고한 위탁업체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낸 소송에서 "방과후학교 교사도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 울산지법에서도 방과후학교 교사들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B씨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고등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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