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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PCS사업자 선정비리 김기섭씨 무죄선고
입력1998-12-15 00:00:00
수정
1998.12.15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는 15일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비리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000만원이 구형된 김기섭(金己燮) 전안기부운영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솔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한솔측으로부터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기 전부터 한솔측과 함께 투자했던 신한항공에 대한 지분 7,000만원의 반환을 한솔측에 요구해온 점이 인정되는 만큼 대가성을 인정할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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