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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소수자 포용과 사회통합


미국에서 소수인종 우대제도(affirmative action)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4일 피셔 대 텍사스주립대 사건에서 제도의 합헌성은 유지했지만 대학 입학전형에서 우대제도 운영시보다 철저한 조사(strict scrutiny)가 선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수인종 우대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쟁은 2008년 백인 여학생인 아비게일 노엘 피셔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 낙방하자 역차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촉발됐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대학입학전형에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는 다양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청된다"고 판시했다.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은 "텍사스대는 입학 사정에 있어 인종을 여러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적용했을 뿐"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재판은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미국사회의 정치ㆍ사회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978년 재판에서 루이스 파월 대법관은 인종 쿼터제는 위헌이지만 인종을 입학전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2003년 그루터 대 미시간대 판결에서는 산드라 오코너 대법관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25년 후에는 더 이상 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보수ㆍ진보 진영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 보수 진영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사실상 흑인 우대 성격이 강해 아시안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안계는 흑인보다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점수가 450점 더 나와야 동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보다는 계층을 고려한 입학전형이 다양성 목표를 구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진보 진영은 아직도 소수인종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리 볼린저 컬럼비아대 총장 말처럼 "인종 외의 다양한 요인을 입학전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입증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우리도 지역인재 선발, 농어촌 특별입학과 같은 지방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학생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민확대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 소수자에 대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소수인종 우대제도에 힘입어 프린스턴대와 예일대 법학대학원에 입학해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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