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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 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인 동아닷컴에게 각각 3억4,000만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15일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2~7일이 지나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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