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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방송 유치전 법정으로

"고의로 위성방송 선로 절단" KT스카이, 티브로드 고소

케이블TVㆍ위성방송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15일 티브로드를 업무방해ㆍ손괴ㆍ주택법 위반 명목으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케이블업체로, KT스카이라이프는 티브로드가 자사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인천 모 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티브로드를 고소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 업체를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는 "현장 직원의 부주의로 22시간 동안 해당 아파트 위성방송 수신가구의 시청이 불편한 건 맞다"면서도 "아파트 관리실 측의 요청으로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뿐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는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고의적인 시장 교란행위로 확대 해석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 수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진 후 티브로드에서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탓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9년 KT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올레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출시, 지금까지 340만여명의 가입자를 끌어 모으면서 유료방송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위협받은 케이블업계에선 올레TV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셋톱박스가 전파법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올레TV스카이라이프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지적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개입이 없는 한 이번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애?J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케이블 업체들의 불법 행위 탓에 방송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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