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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카드뮴 기준 품목별로 차등화

그 동안 모든 한약재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오던 카드뮴기준이 한약재별로 차등화 된다. 일부 한약재의 경우 토양속 카드뮴이 자연스럽게 옮겨가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황련 등 한약재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신ㆍ오약ㆍ저령ㆍ택사ㆍ황련 등 한약재 5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고 계지ㆍ목향ㆍ백출ㆍ사삼ㆍ사상자ㆍ속단ㆍ아출ㆍ애엽ㆍ용담ㆍ우슬ㆍ육계ㆍ인진호ㆍ창출ㆍ포공영ㆍ향부자 등 15개 품목에는 0.7ppm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개 품목에 대해 0.3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해 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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