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선위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030790), 동양인터내셔널, 동양파이낸셜 대부 등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2012년과 지난해 특수관계자가 매입한 기업어음(CP)를 과소기재한 등의 혐의로 증권발행 제한 1년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동양네트웍스도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증권제한 8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명령하고 검찰통보했다 . 동양파이낸셜대부도 자금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1년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등을 결정했고, 동양인터내셔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1년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한국실리콘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