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일반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를 위반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확인영어와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깔끄미계단 등이다. 전체 위반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 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없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등록 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